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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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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힘 임이자 의원(문경·상주)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낭 108개 소였다.
연도별로 2019년 3,380개 소, 2020년 2,919개 소, 2021년 3,628개 소, 2022년 3,964개 소, 2023년 3,879개 소가 적발돼 지난 5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338개 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8,283건, ‘영업정지’ 1,375건, ‘사용중지’ 897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1만 3,984건, ‘고발’ 1,777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349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억 14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점검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중에서 규정위반 사업장 수는 평균 약 10%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충남이 15.0% 제주 12.9%, 부산 12.4%, 경기 11.5% 순으로 높았다.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수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 이상으로 점검했다. 대구 122.4%, 인천 112.4%, 울산 106.6%, 서울 105.1%, 부산 104.7%, 충북 103.9%, 경남 102.5% 순이었다. 또한 나머지 10개 지자체 점검비율 역시 평균 90%를 웃돈다.
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를 대부분 채우고 있음에도 위반 사업장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이 사업장의 규정 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점검기관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