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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상수도사업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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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21일~12월 2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단수 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으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진호 소장은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