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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AI 보상금, 계약농에 직접 지급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9 14:54 수정 2017.09.19 14:54

축산계열화사업자 부당행위 ‘징벌적 손배제’ 도입축산계열화사업자 부당행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부가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농장에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 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 계열화 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 농장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과 수급불안 등으로 농장들의 부담이 커져 농장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와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등록을 취소한다. 특히 계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악의적 부당행위로 농장이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계약농장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계열화 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아울러 앞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 요건, 수의사 채용 여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에 계열화 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또한 계열화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닭·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 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열화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장과 계열화 사업자간 상호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가금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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