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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통사고 낸 뒤 달아난 포항 간부 공무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20 15:08 수정 2024.10.20 15:08

대구지법 포항, 벌금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이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12일 오후 9시 46분 경, 포항 북구 창포동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동생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발각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후 사고를 내고 미조치 후 갔으며 피해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며 "사고 수습 당시 동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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