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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권영진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20 13:17 수정 2024.10.21 16:35

건설기술연구원, 정부 위임 사업 안정 추진 위한 법적근거 확보

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4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현재 정부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위임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건설연은 연구개발 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업무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초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일부 사업의 근거가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건설연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더 이상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업의 법적근거가 상실됐다.

권영진 의원은 “건설연의 정부 위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연의 내실있는 정부 위임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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