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우려가 큰 사업장을 선별해 기획감독을 11월 중에 실시한다.
이는 올 10월 현재까지 영주지청내에서 사망사고가 5명이나 발생한 데에 대해 지역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조치 강구없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획 감독은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10월 중에 사고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감독 후보 사업장 및 현장을 선별해 자율적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먼저 유도하고, 조치 결과를 받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을 엄선해 11월 중에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자는 생산 및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조장, 반장, 팀장 등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감독대상 후보 선정기준은 제조업 및 기타 업종 사업장과 건설현장 중 최근 5년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3년 이내 산재가 다발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신고 건수가 5건 이상(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신고된 사업장,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다고 보도가 된 사업장, 공단 또는 재해예방지도기관 등으로부터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통보가 돼오거나, 영주지청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현장) 등이 대상이다.
영주지청 감독시에는 지난해부터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도희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은 “사업장 및 현장 자율적으로 안전조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나 작업을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금번 기획 감독을 통해 영주지청내에서는 안전조치의 강구 없이 작업이나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이번 예비 감독 후보 대상으로 선정된 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자율점검을 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