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16일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의 정상적인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이라도 토지보상법 개정 없이는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권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법·신속·원만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