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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000회 성매매 강요, 20대 4명

윤지애 기자 입력 2024.10.16 12:28 수정 2024.10.16 12:28

재판에서 '혐의 인정'
강제 혼인 신고도…

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씨와 A씨 내연남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남편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가 16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씨(27·여) 등 20대 남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한 식당을 찾았다 20대 피해 여성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 C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전한다.

이런 사정을 안 A씨는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도 A씨를 의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피해 여성 2명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권유했고 A씨와 남편,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이 한 집에 살게 됐다.

이후 A씨 등 4명은 B씨와 C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간 이들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 어린 딸을 볼모로, C씨 머리를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다.

지속된 성매매로 지친 B씨가 도망가자 이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갔고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왔다.

피해 여성 C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C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피고인 중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C씨와 허위 혼인신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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