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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해외 빅테크 매출 등 신고 의무화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15 14:40 수정 2024.10.15 14:55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수성구을, 사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지난 4월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 영업이익은 234억 원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구글은 국내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켜 국내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세금은 2376억 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 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만 내국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편법이 자행돼도 현행 세법상 해외 빅테크 기업은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과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액이 명확히 규명돼야 추후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이인선 의원은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소비돼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매출 현황과 용역 종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및 재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전 세계 매출 30조 원 이상 대형 외국법인으로 한정해 제도적 효율성을 높였다.

그는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실적을 축소하며 매년 수천억 원 규모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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