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직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의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계량기(저울)사용정지처분장을 부착해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중점 검검사항은 저울의 형식 승인, 검정, 정기검사 수검여부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스프링 조작 등 위변조 여부, 비법정 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 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다.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