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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말다툼 때마다 전처 앞에서 '자살 협박'20대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14 16:42 수정 2024.10.14 16:42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4일,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포항시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아내 B씨에게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며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팔을 찍어 B씨를 위협하고, 같은 달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뛰어내릴 것처럼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B씨는 지인 집으로 피신하는 등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씨는 B씨에게 수 십회 전화해 "전화 안 받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해서 협박했다.

며칠 뒤인 4월 2일 A씨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겠다"고 협박 했다.

이들은 성격 차이로 인해 지속해서 다툼이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B씨를 위협했고 임신한 B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접근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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