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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권영진, 이재명 탄원서'현수막, 공화당 지지자들

윤지애 기자 입력 2024.10.14 14:55 수정 2024.10.14 14:55

대구지법 서부,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 원, B(55)씨에게 벌금 200만 원, C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 원, D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우리공화당 지지 단체인 대구애국동지회 회장이다. B씨는 우리공화당 중앙당 청년위 고문으로 활동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우리공화당 당원이거나 대구애국동지회 회원이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힘 소속 권영진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다.

과거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던 권 후보가 14개 시·도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부에 '경기도정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현수막은 대구 달서 송현동, 두류동 일대 전신주, 가로수 등에 52개가 설치됐고 인쇄물은 272장이 배부됐다.

재판부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가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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