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이 바뀐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소유권이 철도공단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명칭을 바꾸고 광장에 박정희 표지석을 세운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13일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광장을 포함한 동대구역 고가교를 대구시로 귀속·이관한다'는 국토부 고시와 같은 해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 이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협의했을 때 공단이 '시공 주체인 대구시가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준공 인가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광장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