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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대구 도시철 출구 앞에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 장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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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무단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가 14일~오는 24일까지 구·군과 함께 불법 주·정차구역 등에 무단 방치된 PM과 자전거를 단속한다.
이는 PM과 자전거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을 없애려는 조치다.
최근 PM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지만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보도 중앙 등지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하는 얌체 이용자 때문에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단속 구역은 보도·차도가 구분된 차도, 횡단보도 3m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다.
한편 대구시는 무단 방치로 단속된 공유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자전거도 일제 점검을 벌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경우, 자전거를 수거한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기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구·군의 무단 방치 단속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 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에 접속,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