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가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 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양형부당'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치 않은 혼외자 임신과 출산으로 남편과 이혼 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고,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지난 1심은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무조건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부모에 의한 어린 생명의 침해는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시체를 안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추도의 예를 갖추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같이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