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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상휘 의원, KCA, '황금알 낳는 거위' 무선국 검사업무 43년 독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10 10:14 수정 2024.10.10 11:59

지출대비 수입 2.6배 높은 황금알 낳는 거위 인식
“제도 개선 통해 무선국 검사업무 공정 경쟁 도입”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1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국정감사에서 KCA가 무선국 검사 업무를 43년째 독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CA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다. 최초에는 KCA의 전신인 무선종사자협회에서 1981년 5월에 위탁받았으며, 이후 43년 째 무선국 검사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 중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KCA의 무선국 검사 업무 독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독점 운영중이다.

KC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27억 3000만 원이다. 반면 △측정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161억 60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검사 물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5G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라도 검사기관의 다원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총 무선국 수는 5G를 포함 169만 5000국(24.7월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간 무선국 정기 검사 수량은 약 33만 9000국(=169.5만국÷5)이다.

그러나 이상휘 의원이 분석한 KCA가 연간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은 약 24만 국으로, 무선국 정기 검사를 KCA단독으로 소화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KCA 연간 검사 가능 수량은 24만 국≒247일(연간 1인 근무일)×140명(전국 검사관 수)×7국(검사관 1일 평균 검사국소 수)으로 계산했다.

이상휘 의원은 “무선국 검사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고정밀 측정 장비만 운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사 수행이 가능”이라며 “지출 대비 수입이 약 2.6배로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43년째 품고 있다”며 KCA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환경·식품·건축물검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다른 산업분야도 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해 운영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와 KCA 등 정부기관은 검사기준을 관리하고 위탁 업체를 감독·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체계를 도입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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