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면과 해임 징계로 재임용이 제한된 대구·경북의 비위공직자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지난 9월 기준, 대구시는 파면 1명, 해임 8명이었으며, 대구교육청은 파면 5명, 해임 5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파면 8명, 해임 15명으로 모두 23명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2021년부터 9월 현재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253명, 국방부 2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교육청(73명), 경기도(72명) 순이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