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조지연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07 06:46 수정 2024.10.07 07:32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민사→국세체납처분 변경"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올해 5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 처분절차로 변경해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년에서 160일로 단축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고, 회수된 변제금은 또 다른 체불 문제 발생 시 다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불임금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