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적발된 음주 운항 10건 중 6건이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7월) 적발된 음주 운항은 506건이다.
이중 어선이 293건(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식장관리선·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화물선 12건(2.4%), 유·도선 2건(0.4%), 여객선 1건(0.2%) 순이다.
지방청별로는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이다.
적발된 음주 운항 중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절반을 넘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경은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해 신속히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캠페인·간담회 등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노력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