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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필로폰·야바 18억 밀수입 20대 태국인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03 12:35 수정 2024.10.03 12:35

대구지법, 징역 18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일, 18억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 씨(2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태국에 있는 지인이 가방 내외피 사이에 숨긴 필로폰 1952g과 야바 3만 2325정을 국제 특급우편물로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마약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제우편물 수취인 전화번호와 주소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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