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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남구 연일읍 상수도 보호구역인 형산강에서 죽은 대게 10여 마리가 강물에 떠다니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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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3일, 죽은 대게 10여 마리가 떠 다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날 오전 형산강변에서 산책하던 시민들은 "몸통과 다리가 분리된 대게 10여 마리가 강물에 떠다녀 악취와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전했다.
대게가 발견된 곳은 취수장에서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시민은 "일부 캠핑객이 먹고 남은 대게를 버린 것 같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줄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시민은 "밤새 캠핑은 물론 취사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며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