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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학교 동창 찌른 2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10.03 12:03 수정 2024.10.03 12:03

대구지법, 징역 10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피해자 B(28)씨를 흉기 2개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과일가게 폐업 정산을 하던 상황에서 A씨는 평소에도 속칭 '갑을 관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 당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피해자가 A씨에게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 형사처벌 전력으로 무겁게 처벌 될 것이 염려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인인 선배와 함께 노점에서 장사 하는 등 도피 생활하던 A씨는 중학 친구인 피해자 B씨 도움을 받아 과일가게 체인점을 운영하다 약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시가 3500만 원 상당 필로폰 약 35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혐의와 주거침입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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