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일,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대구 한 빌라 앞에서 B씨(57)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두개골 후두부 자창 및 골절 등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들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년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온 B씨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과 소란스럽게 술판을 벌이며 놀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행 당일 빌라 앞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던 A씨를 발견한 B씨는 "여기가 어딘데 염불을 외우고 있느냐"며 핀잔을 줬고, 욕을 듣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과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0년 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