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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자가 출퇴근에 공용 차량 사용 경관 견책 적법"

윤지애 기자 입력 2024.10.01 12:32 수정 2024.10.01 12:32

대구지법,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 1일, 자가 출퇴근을 위해 공용 차량을 사용해 견책 처분 받은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동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으로 편성돼 4개월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포항남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텔 숙박비를 일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A씨는 공용 차량으로 경주에 있는 자택에서 16회에 걸쳐 출퇴근했다.

또한 그는 같은 해 9월 15일 오후 10시 14분 경 업무가 끝났지만, 오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입력하는 등 10회에 걸쳐 13시간 31분을 허위 등록했고, 초과근무수당 17만 2445원을 수령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며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무 사용에 해당한다"며 경북경찰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가는 출장지인 포항남부경찰서에서 26㎞가량 떨어져 있고 왕복 50분 거리로, 원고는 편의를 위해 자가에서 숙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이런 행위는 '출장 경로상의 숙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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