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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군위署 간부, 음주 운전 단속 적발

이재명 기자 입력 2024.10.01 12:10 수정 2024.10.01 12:10

면허 취소 수준

칠곡 경찰서가 대구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경, 칠곡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7일 청장 주재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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