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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기술유용행위 금지·예방 추진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01 12:02 수정 2024.10.01 18:13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구제 강화 하도급법 개정안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 줄일 것으로 기대'

국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국힘 정책위의장, 사진)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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