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시, 사진) 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 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