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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19신고자 전화번호 공개로 개인 권리 구제 이익 더 커"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24 10:22 수정 2024.09.24 10:22

대구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4일,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대구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고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오전 10시 27분 경, 대구 서구에서 '거꾸로 매달리기'운동기기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졌다.

A씨를 발견한 한 행인은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구급대는 A씨를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수술 치료를 받고 한 달 뒤 퇴원했고, 서부소방서에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소방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A씨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이유보다 정보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 개인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대구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 중이고 서구는 '원고의 상해가 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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