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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23 10:20 수정 2024.09.23 10:20

대구 강북署, 구속 송치

대구 강북경찰서가 23일, 온라인 게임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SNS로 특정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2396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나 계정 대리 육성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아이템 판매자에게 접근해 받은 계좌번호를 구매 희망자에게 알려줘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중간에서 아이템만 가로채는 일명 '3자 사기'수법도 동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간 끝에 북구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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