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2020년 5월, B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과거 유력 대선 출마자였던 C씨 비자금 1750억 원을 출금해 사업비로 빌려준다고 속이며 금융작업 비용 등 명목으로 1억 6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범행 기간 150억 원이 입금된 허위 계좌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허황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