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지난 13일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이 저감시설을 설치 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의 한계로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영세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 3만9457건 중 경기가 64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4737건), 경남(4568건) 순이었다. 대구는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 서울(204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