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가 12일,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지난 1월까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아무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산 지역 빌라 5채를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50대 B씨 등 2명과 40대 C씨는 지난 2021년 5월~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같은 날 다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근 개소한 대구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 원스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