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4일부터 10월 말까지 2017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한명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봉화군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군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또한 재정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읍면별 책임분담제를 통해 현장방문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7명을 대상으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밀착 징수행정을 펼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며 납부 회피자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가하게 된다. 강종구 재정과장은 “체납처분 등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바라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가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원준석 기자 racingwon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