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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한국산 열연강판에 61% 관세폭탄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7 17:20 수정 2016.08.07 17:20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61%의 관세폭탄을 매기면서 국내 철강업계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우선 미국향 수출물량을 타국으로 전환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불공정 조사 여부를 따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각)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열연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재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열연강판의 경우 그간 무관세로 수출했던 만큼 6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다. 국내 업체들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연간 약 5억~7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갖고 있다. 이 단체는 해당 업체들의 제소시점인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봤는지를 따져 오는 9월경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고 USITC 역시 덤핑 등에 따른 피해 여부 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뒤집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최종판결 관련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향후 행정소송 또는 WTO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미국향 수출량에 대해서는 타국 전환판매 등을 통해 열연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에도 한국산 냉연간판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2mm 이하 두께로 압연한 제품으로 자동차, 가전제품의 외장재로 주로 사용된다. USITC는 같은달 21일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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