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7년 정기분 재산세는 38억 5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는 10월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토지분이 36억 74백만원, 주택분이 1억 80백만원이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