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한다. 주가조작 과징금 등 규제를 형사처벌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공정시장과는 '불공정거래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앞서 자조단은 자체 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 구축도 하고 있다. 양 사업이 마무리되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눈'과 엄벌할 '철퇴'를 다 갖추게 된다.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될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주가조작 과징금' 등 지금보다 훨씬 센 규제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사업 초기라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긴 무리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번 연구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과징금 등)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도 새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세관여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어떤 제재 수준이 합리적일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 방향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절차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마련하는 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과징금을 포함한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