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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적장애 친 딸 성추행한 아버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09 10:10 수정 2024.09.09 10:10

2심서 징역 6년 선고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B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친딸 A씨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한편 B씨는 지난 2008년 친딸인 A씨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1년 및 2022년 또 다시 친딸인 A씨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월 경,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A씨는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받았다.

1심 법원은 A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4~7세 정도 인지능력 수준이었다.

법원은 A씨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해 주요 부분에 대해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 B씨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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