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9.05 14:20 수정 2024.09.05 14:20

대구지법 민사 "항공사에 7억 배상"

작년 5월,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가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 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 4000만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달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