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5일,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6일자 참조>
한편 A씨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6월 의회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 회수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자신 선거구 주민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의회 직원으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회수했고 피고인 범행이 선거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