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김형동 국힘 의원(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에 대해 지난 4일 구속 영장을 청구,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 날 김 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진다.
앞서 안동 선관위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4월 실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