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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지장가옥 철거’ K-Water 안동권 지사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9.04 13:23 수정 2024.09.04 13:23

안동 댐 저수용량 늘린다
47세대, 올 들어 5곳 완료
모두 철거, 1억3000만t추가

↑↑ 안동 예안 귀단리 안동댐내 저장가옥 철거전(위)과 철거후(아래) 모습,<한수공안동권지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K-Water)안동권지사가 안동댐 저수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지장가옥 철거에 나섰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댐 물그릇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햔편 작년 말 기준 안동댐 저수구역 내 지장가옥은 47세대로 나타났다.

저수구역 내 지장가옥은 용수공급 등 정상적 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거주민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 지장가옥을 모두 철거 할 경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저수용량은 1억 3000만t으로, 이는 보령다목적댐 저수용량 수준과 비슷하다.

한편 안동권지사는 주민과의 소통과 계도를 통해 자발적 이주를 추진, 올 들어 지장가옥 5개 소 철거를 완료했다.

별도 거주지가 있지만 댐 저수구역 내 가옥을 세컨 하우스나 창고로 사용하면서 원상복구 및 이전 요청을 거부하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단호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단,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시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구인도 안동권지사장은 "정상적인 댐 운영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장가옥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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