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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8명 전세 보증금 6억여원 안 돌려준 주인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04 13:09 수정 2024.09.04 13:09

대구지법 포항,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 다가구 주택과 포항 남구 오천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75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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