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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결합상품’ 고객 해지막아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2 14:32 수정 2017.09.12 14:32

방통위, 이달말 ‘통신4사 제재’방통위, 이달말 ‘통신4사 제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중인 고객이 요청하는 '계약 해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해온 통신사들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말 이뤄질 전망이다.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등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관련 시정조치(안)'을 통신4사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을 요청했다.방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곳이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이 끝나면 9월말 전체회의를 열어 심결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해당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진술 요청서를 전달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3월부터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4사를 대상으로 고객센터의 과도한 해지방어 업무 전반과 관련해 업무여건 점검차원에서 실태점검을 벌였다.해지방어는 통신사 고객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거나 계약해지를 막는 것이다. 특히 약정이 만료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해온 것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그러나 3개월여의 실태점검 기간동안 통신사들이 계약을 만료하려는 고객의 해지방어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해지를 지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했다.특히 통신사들은 지난해말 방통위가 마련한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현행법에 따라 방통위가 마련하는 시정조치에는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부당 영업행위 중단'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3% 이하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고객센터 관련 업무는 연관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정조치안은 전체회의에서 심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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