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9.03 10:08 수정 2024.09.03 10:13

국내산 수산물 최대 2만원 상품권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 도움


영주시가 해양수산부 주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9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준다.

▷3만 4천 원 이상 ~ 6만 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개인/기업)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환급행사의 경우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온누리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054-634-7668)을 통해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 점포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