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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해외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 운영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01 14:49 수정 2024.09.01 14:49

대구지검 서부, 40대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한상훈 부장검사)가 지난 29일, 해외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40대 남성을 국내로 송환해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A(41)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활동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한편 수사 당국은 지난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에 가담한 A씨를 인지,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또 필리핀 파견 수사관 등과 공조해 지난 5월 A씨를 검거한 뒤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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