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가 지난 29일, 연인을 강간하고 연인 자녀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성폭행한 베트남 국적 B씨가 자신을 피하자 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유인하려다 교사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한 A씨는 B씨와 결별 후 번개탄을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A씨는 "미성년자 유인 의도가 없었고 평소 B씨 자녀 하원을 도와줬다"며 "범행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