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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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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 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