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 사진)이 지난 30일 대구시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날 열리는 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나서는 어르신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부실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근로자가 안고 있는 여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