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광역교통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재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 의원은 광역교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관계기관 간 갈등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직권조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 체계 마련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광역교통계정’ 신설 ▲도심 복합개발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부담금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권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대광위가 신설되었지만, 기관 간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