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부영주택이 제출한 ‘영주 가흥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전년비 임대료 동결 조건으로 지난 29일 신고수리했다.
‘영주 가흥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이 2016년 10월부터 1560여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부영주택은 최근 3년간 전년비 평균 2.33%의 임대료를 인상해 왔다.
시는 올해 임대조건 변경신고 시기에 앞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해 임대료 증액여부를 임차인 대표회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를 ㈜부영주택이 수용하면서 전년비 임대료가 동결됐고,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인 2%와 비교하면 약 37억원 정도의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로 코로나19 타격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해소와 지역 경제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 및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